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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
  • 2.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집계표
  • 3.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
  • 4.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
  • 5. 증빙유형별 집계내용 및 기타부속명세서 지원 서식
  1. 화면 설명 매뉴얼
  2. 부가세신고

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

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. 첨부서식을 {저장}하면 [부가가치세 신고(전자)관리>부가세전자신고서파일생성] 메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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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t updated 1 year ago

1.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

• 전자신고 대상 서식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 내역을 집계합니다.

•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매입자가 직접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① 신고기간 : 현재 일자에 맞는 신고기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.

②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서 {부가세체크>매입자발행분}에 체크한 내역이 집계되어 조회 됩니다.

③ 매입처별 명세 : ②번에 집계한 자료의 거래처별 세부 명세를 표시하며 추가, 수정, 삭제가 가능합니다.

④ 상세 내역 : 각 항목의 콤보박스를 클릭하면 ‘입력자료 상세내역’ 창이 생성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가능 → 더블클릭 또는 {입력자료보기}를 클릭하여 전표 발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2.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집계표

• 전자신고 대상 서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면세 의제 매입내역을 집계합니다.

•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불공제분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① 신고기간 : 현재 일자에 맞는 신고기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.

② 조회 :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서 {61,62(의제),63,57,58(의제),59}에 체크한 내역이 집계되어 조회됩니다.

③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: ②번에 집계한 자료의 거래처별 세부 명세를 표시하며 추가, 수정, 삭제가 가능합니다.

④ 상세 내역 : 각 항목의 콤보박스를 클릭하면 ‘입력자료 상세내역’ 창이 생성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확인 가능 → 더블클릭 또는 {입력자료보기}를 클릭하여 전표 발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3.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

• 전자신고 대상 서식으로 신용카드 관련 매출 자료를 집계합니다.

① 신고기간 : 현재 일자에 맞는 신고기간으로 자동 설정됨

②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서 {증빙종류 17,18,19 / 11,12,13 중 카드미수금 / 22,23,24}에 체크한 내역이 집계되어 조회됨

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: ②번에 집계한 자료의 거래처별 세부 명세를 표시하며 추가, 수정, 삭제 가능합니다.

④ 상세 내역 : 각 항목의 콤보박스를 클릭하면 ‘입력자료 상세내역’ 창이 생성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더블클릭 또는 {입력자료보기}를 클릭하여 전표 발행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4.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

• 매입세액불공제 대상(사업 무관,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미수취,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등)의 내역이 집계되며,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없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
① 신고기간 : 현재 일자에 맞는 신고기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.

② 조회 : {조회}를 클릭하면 “기존자료가 존재합니다. 자료를 재집계 하시겠습니까?” 창이 생성되고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한해 집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{확인}을, 기존에 수기로 입력한 자료를 포함하여 집계하고자 하는 경우 {취소}를 클릭합니다.

③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내역 :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서 증빙종류 54.(불공제) 중 불공사유 5.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제외한 금액이 선택한 구분에 의해 집계됩니다.

④ 상세 내역 : 각 항목의 콤보박스를 클릭하면 ‘입력자료 상세내역’ 창이 생성되어 불공사유별로 집계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
⑤ 불공제 매입세액

  •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기 위한 단계별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서 증빙종류 54.(불공제) 중 5.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, 57.(카과), 61.(현과)에 안분으로 선택한 자료의 금액을 바탕으로 총공통매입세액을 불러온 후 공급가액 금액을 입력하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a.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: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. b.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: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. c.납부세액또는환급세액재계산 :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후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는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합니다.

⑥ 저장 : {저장}을 클릭하면 [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]가 저장되어 [부가가치세 신고(전자)관리>부가세전자신고파일생성] 메뉴에 반영됩니다.

⑦ 삭제 : {삭제}를 클릭하면 수기로 입력한 내역이 삭제되고 [부가가치세 신고(전자)관리>부가세전자신고파일생성] 메뉴에서도 삭제됩니다. → {조회}를 클릭하면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서 조회되는 54.세금계산서(불공제) 내역이 재집계됩니다.

⑧ 인쇄 : {인쇄}를 클릭하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인쇄가 가능합니다.


5. 증빙유형별 집계내용 및 기타부속명세서 지원 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