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과세자신고서 작성 & 파일생성하기
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
Last updated
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
Last updated
① 신고기간 및 신고월 : 현재 일자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
② 조회 : {조회}를 클릭하면 “기존자료가 존재합니다. 자료를 재집계 하시겠습니까?” 창이 생성됩니다. → {확인} :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에서 조회되는 전표 내역이 집계되며, 수기로 입력한 자료는 삭제됩니다. → {취소} :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에서 조회되는 전표 내역 및 수기로 입력한 자료가 집계되어 조회됩니다.
③ 과표명세 : 부가세 신고서 조회 시 [사업장(회사)관리], [매입매출전표(거래)관리] 메뉴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집계됩니다.
a.
신고구분 : 신고기간에 따라 자동 체크됩니다. 신고서의 차가감납부세액(26) 금액이 음수이면서 영세율(5,6), 예정신고누락분 영세율(33,34)및 고정자산 매입(11),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고정자산 매입(40) 항목에 금액이 있는 경우 영세율조기환급에 자동 체크됩니다.
환급은행 : 신고서의 차가감납부세액(26) 금액이 음수인 경우 [사업장(회사)관리] 메뉴의 {세무정보} 탭에 입력되어 있는 환급 은행이 자동 표시됩니다.
폐업일자 : 신고기간 내에 [사업장(회사)관리] 메뉴에 폐업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폐업사유 : 폐업일자가 입력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.
b. 과세표준명세(28~32) : 과세표준 합계액이 업태별, 종목별로 분류되어 입력된 것을 확인 합니다.
(28) : 간주임대료(부동산)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영됩니다.
(29) : [부가세관리>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>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] 첨부서식의 보증금 이자(간주임대료) 금액이 반영됩니다. ‘업태/종목/코드’는 과세명세 조회 시 공란으로 표기 되기 때문에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.
(30) : [매입매출관리(거래)] 메뉴에서 증빙종류 11(세계), 12(영세), 14(소매매출), 16(직수출), 17(신과), 19(신영), 21(전자화폐), 22(현과), 24(현영) 중 {부가세체크>수입금액제외분(고정자산매각, 직매장 공급 등의 사유)}에 체크되어 있는 금액이 반영됩니다.
(31) : ‘과세표준명세’의 합계금액과 [일반과세자신고서>과세표준매출세액]의 합계(9) 금액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.
(32) : (28)~(31)까지의 금액 합계가 보여집니다.
c. 면세수입금액(80~85)
(80) : [매입매출관리(거래)] 메뉴에서 증빙종류 13,(계산서), 18.(카면), 20.(무증빙),23.(현면) 금액이 반영됩니다.
(81) : [매입매출관리(거래)] 메뉴에서 증빙종류 13.(계산서), 18.(카면), 20.(무증빙), 23.(현면) 중 {부가세체크>수입금액제외분}에 체크되어 있는 금액이 반영됩니다.
(84) 계산서발급 금액 : [매입매출관리(거래)] 메뉴에서 증빙종류 13.(계산서)로 발급한 계산서 합계액이 반영됩니다.
(85) 계산서수취 금액 : [매입매출관리(거래)] 메뉴에서 증빙종류 53.(계산서)로 수취받은 계산서 합계액이 반영됩니다.
④ 환급구분 : 차가감납부세액(26) 금액이 음수일 경우 자동 체크되며 3가지 환급사유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.
a. 환급구분
일반환급 : 영세율조기환급과 시설투자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영세율조기환급 :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로 영세율(5,6), 예정신고누락분 영세율(33,34)에 금액이 있는 경우
시설투자환급 : 사업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로 영세율(5,6), 예정신고누락분 영세율(33,34)에 금액이 없고 고정자산 매입(11), 기타공제매입세액 고정자산 매입(40)에 금액이 있는 경우
b. 조기환급취소 : 환급구분이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시설투자환급에 체크된 경우에 한해 체크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체크하면 환급구분은 자동으로 일반환급에 체크됩니다.
c. 수정한 경우 {확인}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.
⑤ 사업장명세 : 부가세 확정신고 시 음식, 숙박업, 서비스업 등 사업자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 체크합니다.
⑥ 부가율 : 계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매출액 : 과세표준이 될 금액의 합계액으로, 신고서의 과세표준매출세액 합계(9)의 금액이 반영됩니다.
매입액 : 매입액의 합계액으로, 신고서의 매입세액 합계(15)의 금액이 반영됩니다.
고정자산제외 매입액 : 신고서의 매입세액 합계(15) – 고정자산 매입(11) –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고정자산 매입(40) 금액이 반영됩니다.
부가율 계산식 : (매출액-매입액)/매출액
⑦ 영세율 : 영세율 상호주의에해당 될 경우 신고자가 직접 ‘여’ 체크 후 하단 코드 를입력합니다.
⑧ 세부내역(작성) : 각 자료에 대한 상세 명세 확인 및 내용 작성이 가능합니다.
⑨ 저장 : 과표명세, 환급구분, 사업장명세, 부가율 등과 사용자가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 내용이 저장됩니다.
⑩ 삭제 : 저장된 내역 및 수기로 입력한 내역이 삭제됩니다.
⑪ 인쇄 : {인쇄}를 클릭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.
부가세 신고서 및 기타 부속명세서를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해 신고파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.
① 신고기간 및 신고월 : 현재 일자에 맞는 신고기간으로 자동 설정됩니다.
② 서식명 : [부가가치세>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] 메뉴에서 저장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③ 전자신고비밀번호 : 부가세 전자신고 암호화 적용으로 인해 홈택스 자료 변환 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 (비밀번호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.)
④ 전자신고 파일생성 : 전자신고파일을 생성하면 지정된 경로(C:\ERSData폴더) ‘*.101’ 파일로 저장되며 생성된 파일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류 검증 절차 후 신고납부 가능합니다.
** 보다 상세한 신고 절차는 메뉴얼 주요업무프로세스 ->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